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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포괄임금제 동의하면 야근비 못 받아요?
[직장상식J:시작과끝] 포괄임금제는 '연봉에 이미 초과근무 수당 포함'
2020. 09. 23 (수)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는 상식들이 있습니다. 입사하는 순간부터 퇴사하는 순간까지,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일들이 있죠. 직장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들을 살펴봅니다.

"우리 회사는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야근이 많아요. 대표는 항상 '우리는 야근이 없는 회사'라고 말하지만,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일은 많고 마감일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야근 수당은 없어요. 저희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포괄임금제는 도대체 무엇이며, 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야근비를 받지 않는다는 동의를 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하지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야근비를 추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포괄임금제에 동의했다면 연봉에 이미 추가 근무 수당이 포함돼있을 가능성이 크기때문인데요. 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야근비는 이미 연봉에 포함돼 있다'는데 동의를 한 것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하지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야근비를 추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포괄임금제에 동의했다면 연봉에 이미 추가 근무 수당이 포함돼있을 가능성이 크기때문인데요. 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야근비는 이미 연봉에 포함돼 있다'는데 동의를 한 것이 됩니다.
◇ "포괄임금제…초과 근무 시간 따지기 어려울 때 미리 수당 정해 연봉에 포함"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에 따라 회사가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얼마만큼 더 일할 것으로 짐작해 일정 수당을 정해 놓고 연봉에 포함해서 주는 임금 방식입니다. 실제 근로 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정해진 금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기본 임금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식이죠.
예를 들어 기본 근무 시간 주 40시간에 매주 12시간의 초과 근로를 할 것으로 미리 짐작해, 이 부분에 맞는 초과근무수당을 정해 놓고 월급을 지급하는 식인 겁니다.
예를 들어 기본 근무 시간 주 40시간에 매주 12시간의 초과 근로를 할 것으로 미리 짐작해, 이 부분에 맞는 초과근무수당을 정해 놓고 월급을 지급하는 식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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